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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03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025. 7.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8., 2025. 7. 3.>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3. 8., 2025. 7. 3.>

제4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③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에는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 8., 2025. 7. 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주간: 08:00 ~ 18:00
2. 야간: 18:00 ~ 다음날 08:00
② 체육시설의 이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 7. 3.>

[전문개정 2012. 3. 8.]

제8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3.]

제9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25. 7. 3.>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021. 1. 13., 2025. 7.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삭제 <2025. 7. 3.>
3. 삭제 <2025. 7. 3.>
4. 삭제 <2025. 7. 3.>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2025. 7. 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2025. 7. 3.>
⑤ 별표 1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간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9. 3. 3., 2012. 3. 8., 2021. 1. 13., 2021. 2. 8., 2025. 7. 3.>
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1. 1. 13., 2021. 2. 8., 2025. 7. 3.>
⑦ 구청장은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8조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 3. 8.,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이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7. 3.]

제12조

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이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③ 이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3조

손해배상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③ 이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8., 2025. 7. 3.>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8.,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3. 8.>

제15조

수탁자의 선정

①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7. 3.>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3.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전문개정 2012. 3. 8.]

제15조의2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체육시설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2025. 7. 3.>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서초구 구의원, 문화계ㆍ체육계 전문 인사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 10. 31., 2025. 7. 3.>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3.>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수탁대상자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 7. 3.>
⑥ 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위탁계약 연장 신청 시 위탁기간 종료 60일 전, 위탁의 해제 시에는 위탁 해제 90일 전까지 운영실적을 심사ㆍ평가하여 기간 연장 및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25. 7. 3.>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본조신설 2012. 3. 8.]

제16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025. 7. 3.>

제18조

이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3. 8.,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19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4. 12. 22.>

제20조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5. 7.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2. 3. 8., 2025. 7. 3.>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등 위ㆍ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 3. 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3. 8.>

제22조

삭제

삭제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