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며, 효율적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연계망을 말한다.
명칭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소: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
2. 분소(서부상담소): 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 서부문화센터 2층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지원
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영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