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4.>
1. “기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등”이란 기업, 기업인 및 노동자를 말한다.
5.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지식기반산업”이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4.11.25)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업인을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노동자를 발굴하여 모범노동자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인원은 월 2명 이내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상의 신청 및 추천, 수상자의 자격기준, 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출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교부
2. 해외마케팅 등 파견 시 우선권 부여
3.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4. 노동환경개선, 노동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5. 기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포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원방법, 지원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24.]
① 시장은 지역 발전에 기여가 큰 기업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7.24.>
1. 제4조에 따라 상을 받은 기업인 및 노동자
2. 정부가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등
3.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을 받은 기업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등
② 시장은 예우대상 기업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 우선권 부여
3. 시 주관 문화행사 초청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의 업적홍보
6.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인, 모범노동자, 연구원, 특허출원 실적이 우수한 기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 대한 해외시찰 및 선진지 견학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4.11.25)
③ 제1항에 따른 기업등의 예우 기간은 상을 수여받거나 예우대상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인정기간 중이라도 기술개발 과정에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삭 제 <2020.2.21.>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합병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2.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수 중소기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삭제 <2017.11.10.>
시장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입지 선정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2. 시 소재 대학교의 국가공모사업 응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용 사업
3. 그 밖에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7.24.> [전문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③ 시장은 제품구매 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국제화의 촉진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국외 시장개척단의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업 지원 설명회
4.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5.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6.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 및 카탈로그 제작 사업
7. 통역, 번역 및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사업
8. 해외시장 설명회 및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
9. 해외시장 조사 사업
1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11. 수출인큐베이터 활용 사업
12.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
13. 해외 대형유통망 지원 사업
14.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
15. 그 밖에 국제화의 촉진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7.24.>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도우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기업애로상담관 및 기업관련 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며, 기업애로상담관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센터에는 필요시 변호사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③ 사이버센터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
2. 특허 획득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7.24.> [전문개정 2015.12.31]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외의 선진ㆍ첨단 기술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핵심기술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자산화 활동에 필요한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 등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도우미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산업재산권 도우미상담실에는 무료특허 변리 및 선진기술, 경영, 세무, 노무, 법무, 행정 분야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전문 상담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허출원절차, 직무발명제도, 특허활용 등 산업재산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업체 및 기업관련단체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업인의 창의적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고급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포럼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김해 중소ㆍ벤처기업연구소 운영 사업
2. 김해시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 연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헌도가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날 및 기업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의 날 및 기업주간의 지정 신청 및 심사,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1.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2.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에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업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관련이 없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4.11.25)
2. 시의 서기관 이상 공무원
3.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4.11.2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책 및 성명 3. 회의안건, 발언요지 및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4.11.25)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