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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02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11-28공포 2022-11-28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증평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 1, 2015. 10. 2, 2022. 11. 28〉

제2조

감사

①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증평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2015. 1. 1, 2022. 11. 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7. 5. 11, 2011. 10. 14, 2015. 7. 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10. 2〉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증평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개정 2007. 5. 11, 2015. 1. 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0. 2〉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7. 5. 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10. 2〉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1, 2015. 10. 2〉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28, 2008. 3. 14, 2011. 10. 14, 2015. 1. 1, 2015. 10. 2, 2022. 11. 28〉
1. 증평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증평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증평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실시한다.〈개정 2011. 10. 14, 2022. 11. 2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통보,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참고인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 요구를 위한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별표 1과 같이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⑤ 삭제〈2022. 11. 28〉
⑥ 삭제〈2022. 11. 28〉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9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평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제11조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4, 2015. 10. 2, 2022. 11. 28〉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그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 10. 2〉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5. 10. 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개정 2011. 10. 14〉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증평군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증평군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증평군에 이송한다.
③ 증평군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2015. 10. 2〉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2015. 1. 1, 2015. 10. 2〉

제19조

준용규칙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