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01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6공포번호 3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9.20.>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2022.09.26.>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2022.09.26.>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2.09.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③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점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천분의 25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2. 전기ㆍ수소전기ㆍ천연가스 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일부개정 2019.09.09., 2022.09.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③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일부개정 2017.9.20.>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1.12.16, 2017.9.20.>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일부개정 2017.9.20.>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6.01.02, 2017.9.20.>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7.9.20.>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7.9.20.>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발의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9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7.9.20.>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

제10조

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서 공영차고지의 유지ㆍ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7.9.20, 2019.09.09.>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1.02>

제12조

연체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