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 추모의 공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장ㆍ봉안당ㆍ자연장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2. “화장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당을 말한다.
4. “개장유골”이란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고자”란 시신 또는 유골과 관계있는 사람을 말하며, 권리ㆍ의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6.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8.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김해 추모의 공원(이하 “추모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574 일원
2.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산106번지 일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모의 공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추모의 공원을 사용하려는 연고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추모의 공원의 시설별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장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나. 가목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지역 사망자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2.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
가. 사망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부부안치 대상자의 유골(개장유골 또는 다른 시설 안치 유골을 포함한다)
라. 시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산분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또는 유골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제6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로 등록된 사람
5. 추모의 공원 인근 지역주민(주촌면 옥천ㆍ덕암ㆍ용곡마을, 한림면 어병마을)
6.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 사용료의 감경은 사망일 기준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희생ㆍ공헌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감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사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시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화장장의 공사 및 재난사고, 고장, 수리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화장장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장장 사용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
2. 시 내에 소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시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 120일 이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화장장 사용료는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으로 발생한 사용료에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를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화장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는 사용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②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권은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① 화장된 유골은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거나 시장이 설치한 유택동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봉안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택동산에 처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유연유골은 15년, 무연유골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사용기간은 5년 또는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4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30일 이내 공고한 후 공고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골은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연유골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안치
2. 안치 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유택동산 또는 산분장에 산골
④ 시장은 추모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과 별표 3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 중이던 안치단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⑤ 추모의 집의 사용자는 주소변경,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무연유골은 유연유골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안치할 수 있다.
① 추모의 집의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함 안치는 위층에서 아래층 순으로 하고, 순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모의 집이 최종 순번까지 만장된 경우에도 봉안함 안치는 공석부터 순차적으로 이 항에서 정한 순서 및 기준에 따라 안치한다.
② 추모의 집 사용자가 직계존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같은 위치에 나란히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안치하되, 우선 봉안된 배우자의 유골을 이동하여 순서대로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의 안치 순번은 빈 공간의 안치단부터 우선 순번이 된다.
③ 추모의 집 사용자가 직계존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안치단 1기에 함께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반출하고, 기존 안치된 배우자의 안치단에 안치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적용은 새로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①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지점의 사용권 등 모든 권한은 시에 귀속된다.
③ 자연장지의 안치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디장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할 것
2. 수목장의 구역 및 추모목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3. 선정된 추모목의 안치 순서는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할 것
4. 추모목 한 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골분의 수는 식생 환경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5.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할 것
④ 자연장지의 합장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장지 사용자가 직계존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자연장지 1기에 함께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안치된 자의 자연장지에 함께 안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합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할 것
3. 제1호의 경우 개별표지는 부부 2인의 성명을 명기하여 1개만 설치할 것
4. 자연장지의 사용자가 주소변경,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할 것
⑤ 자연장지는 개별표지로 설치하되, 영 별표 4에 따라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디 및 추모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이 경우 골분ㆍ흙ㆍ용기 외에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되며, 용기의 재질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산분장)에는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흙과 섞어 뿌려야 하며, 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 또는 방문자가 추모의 공원의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방문자는 추모의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거나 참배에 방해ㆍ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제례음식 등)을 투기하는 행위
3. 지정되지 않은 장소(안치실 내부, 안치단)에 추모물품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여 참배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을 자연장 하는 행위
6. 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설치 등)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7.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8. 상업적인 물품ㆍ홍보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① 시장은 추모의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김해시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