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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4101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8-04-27공포 2018-04-27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경제ㆍ과학ㆍ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4조

수여방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

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제7조

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