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관리"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을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부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개정, 2016.11.30.)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사용기관의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로서 이 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6.11.30.)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용 및 사업용차량의 배정ㆍ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우선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사용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별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차량은 제외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시장은 매년 1월에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기관은 차량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승인확인서에 등록말소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해야 한다.<개정, 2022. 2. 21.> ④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또는 차량 교체의 승인 등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지체 없이 종전 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신설, 2022. 2. 21.> ⑤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2. 21.]<개정, 2022. 2. 21.>
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에 한정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 ②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은 사용기관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4. 7. 30.] ③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에 차량운전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7. 30.] ④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7. 30.]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출동을 위하여 소방지휘차량을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관사 등에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5.8.31) [제4항에서 이동, 2024. 7. 30.] ⑥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1.30.) [제5항에서 이동, 2024. 7. 30.] ⑦ 공용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수사목적 등 공무를 수행할 때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1.30.) [제6항에서 이동, 2024. 7. 3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2. 차량유류수불대장
3. 차량운행일지
4. 차량정비대장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차량의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8.31)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몯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사용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30.]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용차량 사고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2. 21.>
1. <삭제, 2022. 2. 21.>
2. <삭제, 2022. 2. 21.>
3. <삭제, 2022. 2. 21.>
4. <삭제, 2022. 2. 21.>
5. <삭제, 2022. 2. 21.>
6. <삭제, 2022. 2. 21.>
7. <삭제, 2022. 2. 21.>
① 시장은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2. 2. 21.]
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운전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운전 운행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자격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2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22. 2. 21.>
차량의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승인 시간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운전 적용지역은 세종시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