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도선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01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편익을 위하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선장 위치 및 노선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운항시간

도선의 운항시간은 도선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선장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4조

도선운임

① 도선의 운임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② 도선운임은 운항전에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도선을 상시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2회 곡물로 받을 수 있다.

제5조

도선운임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우편집배인
3. 피호송수인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일반인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13세 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고등학생 및 대학생
2. 하사이하의 군인 및 방위병
3. 7세 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

제6조

선부의 고용

① 도선의 운항 및 도선장 관리를 위하여 선부를 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부의 자격, 인원, 임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도선운임등의 게시

군수는 도선운임과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도선장 부근의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선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선의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적용규정

이 조례중ㆍ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