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별 자치회관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7. 29.>
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③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접수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동과 통합ㆍ운영한다. 다만, 유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지역정서와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0.>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주민자치와 관련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 9. 10.>
1. 자치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의 강사은행에 등록된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 또는 해임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④ 강사로 선임된 자는 강사협약을 동장과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강사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강사 출강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의 전문가이며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자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연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2022. 5. 26.>
1. 동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매월 1회 별지 제22호서식(수입결의서)에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수강료 징수대장)과 별지 제24호서식(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에 기재한다.
3.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동장(수강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자치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별지 제9호서식)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신용카드 결제나 무통장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현금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 7. 29.>
③ 사용자는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장(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전이거나 프로그램 수강 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수강 개시 이후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20. 9. 10.>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0. 9. 10.>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경로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29.>
1.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지급
2.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 등 구입비
3.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회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인건비 및 그 밖의 경비
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회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7. 29., 2020. 9. 10., 2022. 5. 26.>
1. 지출결의서 (별지 제23호서식)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 (별지 제24호서식)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2., 2025. 10. 16.>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2022. 9. 22.>
1.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
3.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익목적이나 시설물 관리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①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2022. 9. 22.>
②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2.>
③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0.>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2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동별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련, 상호교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발ㆍ지원 등을 협의한다. <개정 2020. 9. 10.>
1. 동별 자치회관의 정보교환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2.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3. 교육, 언론, 경제, 문화예술계, 주민자치관련분야, 시민ㆍ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자
③ 회장 및 부회장은 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공석으로 인하여 선출된 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2.>
1. 서초구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퇴직하는 경우
2.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10.>
구청장 또는 회장이 제24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10.>
제19조에 따른 협의사항과 제25조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7. 29.>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추천서를,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2022. 9. 22.>
② 동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동 여건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7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심의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ㆍ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10.>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10.>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9. 10.>
조례 제10조제6항과 제21조제2항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7. 29.>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