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07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6.12.29.>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2.21]
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상담 및 지도
3. 여성의 기술인력 양성 및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4.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5. <삭제 2016.12.29.>
6.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① 회관의 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6.8.22, 2007.5.18, 2008. 09. 29, 2009.12.31., 2024. 8. 1.>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회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시설물의 운영, 사용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삭제 2015.02.13>
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③ 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운영 관리비 및 제3조의 업무 이외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1. 12. 13.)
4. (삭제 2001. 12. 13.)
5.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12.29.>
5.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 50% 감면 <신설 2016.12.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8. 8. 31.>
1.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8. 8. 31.>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① 제3조에 의하여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비품,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5.02.13>
위탁운영자는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02.13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