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이 조례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노동자 수와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수업료(등록금), 육성회비 등 학자금을 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노동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녀
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노동자의 자녀
3. 해당 연도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노동자 및 유공자의 자녀
② 기금은 장학금과 장학금 관련 경비 충당금 등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2. 31.>
①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노동자 복지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 대표
2.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노동복지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 교수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2. 2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17. 12. 28.>
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과 근로자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7. 12. 28.>
① 시장ㆍ군수는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녀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발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장학금 지급액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정한 학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납부금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이사하였을 때
3.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다른 장학금을 수혜했거나 2분의 1이상의 학비 감면을 받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8.>
1. 기금운용관: 노사협력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노사협력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