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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4100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회원제”란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포천시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와 단체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2. “다자녀가정”이란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 규정의 가정을 말한다.
13. “강습프로그램”이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주민편익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주민편익시설에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④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조

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고지 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주민편익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타인의 회원권을 이용하여 부정으로 사용 하는 사람
6.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 다만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1회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전액감면 대상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회원제로 등록한 사용자는 해당 시설을 1일 1회(해당시설의 사용시간 적용) 사용하여야 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50퍼센트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되는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타.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거.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너.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ㆍ경기
더.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30퍼센트 감면
가. 포천시 관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4. 10퍼센트 감면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및 사우나 회원제 요금
나. 단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축구장은 제외)
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만 적용한다.
③ 감면 사용료의 산정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백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④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감면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ㆍ결정한다.

제12조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민간위탁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