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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100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②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금 관리대장, 납입 영수증, 결손자료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