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과 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학비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 1부(자립정착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 [별지 제3호 서식]
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