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9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7-12-08공포 2017-12-08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보은군이 특별히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총괄부서”란 보은군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보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10.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군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보은군의 홍보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에 따라 군수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군수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보은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9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전자민원처리

①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정보를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되거나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 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한다.

제15조의2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군정참여, 홍보계층의 저변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에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경로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활동활성화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관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