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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99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 2. 1.>
3.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74조에 따라 재난ㆍ안전 및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제8조

직무대행

조례 제18조의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