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5.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전점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공사 신고나 허가 시 또는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 및 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
3.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 ㆍ 군수와 협의하여 시 ㆍ 군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ㆍ군 간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 요금 및 운행 대수
2. 광역이동지원센터 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편람 발간 ㆍ 배포
3.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해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이행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가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 교통약자 중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점검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5.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점검 등의 업무 참여 금지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ㆍ조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점검반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점검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3.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컨설팅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