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2.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12.29.]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2. 여성ㆍ인권단체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9.27.>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이주배경 등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