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10.5.20, 2013.7.1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10.5.20, 2013.7.11>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貸與)하고 대여(貸與)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정한다. <개정2007.12.26, 2013.7.11, 2020.4.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貸與)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26, 2020.4.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貸與)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7.12.26., 2018.12.20., 2020.4.2.>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 있는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및 구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로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아닌 중소기업자 <개정2007.12.26, 2013.7.11, 2020.4.2.> 2.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개정2007.12.26, 2010.5.20., 2020.4.2.> 3.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업(5명 이상), 그 밖에 사치ㆍ향락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설 2013.7.11> <개정 2020.4.2., 2020.9.17.> ② 융자신청 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1. 제조업 <개정2002.9.5, 2013.7.11> 2.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 <개정2002.9.5> 3. 지식서비스산업 <개정2002.9.5, 2013.7.11> 4. 여성기업 <신설 2013.7.11> ③ 제2항 이외의 업종 우선순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2013.7.11>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24, 본항개정 99.7.31, 2010.5.20 본호개정 2001.2.5, 개정 2013.7.11>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개정 2013.7.11>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개정2002.9.5, 2007.12.26, 2020.4.2.>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에 한한다) <신설2001.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자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삭제 <2013.7.11>
② 삭제 <2013.7.11>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2013.7.11, 2020.4.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5.20, 2011.1.20, 2015.2.12., 2018.12.20., 2019.12.12., 2022.9.22.>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3.7.11, 2020.4.2.> [제목개정 2013.7.11]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98.7.24, 개정 2001.3.30, 2007.12.26, 2015.2.12>
① 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한다. <개정2007.12.26>
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7.12.26>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삭제 <99.7.31>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