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가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가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기장군협의회,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기장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11.4.>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도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문고운동<신설 2015.11.10>
5. 경로 효친 실천을 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신설 2015.11.10>
6. 새마을가족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신설 2015.11.10>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1.10>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청사, 각 읍ㆍ면청사, 그 밖의 기장군 산하공공 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매년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22.11.4.>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