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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96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09-19공포 2016-09-19공포번호 3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4.11.15, '11.11.07>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4.11.15, '11.11.07>
1. 경상북도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3 <개정'11.11.07>
2. 경상북도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 경산시 경안로 23-10 <개정'11.11.07>
3. 경상북도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 100-10 <개정'11.11.07>
4. 경상북도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개정'11.11.07>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1.11.07>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개정 '11.11.07>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개정'11.11.07>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개정 '11.11.07>
4.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자문<신설'11.11.07>
5.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개정 11.11.07>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04.11.15, '11.11.07>
1. 의료법인(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11.11.07>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 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04.11.15>
④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개정'04.11.15>
⑤제4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개정'04.11.15>

제5조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등

<신설'11.11.07>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전문인력 보유 현황
2. 조직구성 및 재정상태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관리 및 병원운영 능력
4. 지역사회 기여도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규정외의 관리 위탁 절차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신설'11.11.07>
①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본 조례 및 위&#8231;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수가

<개정'11.11.07>
①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의료급여법 」 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11.11.07>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04.11.15>

제8조

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1.11.07>
1. 목적 및 운영방침 <개정'04.11.15>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개정'11.11.07>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등) 대책
7. 그 밖의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11.11.07>

제9조

입원 및 퇴원

<개정'11.11.07>
① 입원은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한다.<개정'11.11.07>
②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기록의 정리

<개정'11.11.07> 요양병원에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04.11.15, '11.11.07>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개정'11.11'07>
①도지사는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11.11.07>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04.11.15, '11.11.07>

제12조

회계 및 결산

<개정'11.11.07>
①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개정'04.11.15>
②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4.11.15>

제13조

보고와 감독

<개정'11.11.7>
①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04.11.15>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개정'04.11.15, '11.11.07>

제14조

관리위탁의 해지

<개정'11.11.0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요양병원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11.11.07>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11.11.07>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개정'11.11.07>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11.11.07>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11.11.07>
5.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1.11.07>

제15조

시행규칙

<개정'11.11.0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