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96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8-08-20공포 2018-08-20공포번호 3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03.>

제2조

구성

① 부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0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2.03.>
③ 부천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02.03.>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부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08.03.>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02.03. 2015.08.03.>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08.03.>
4. 삭제 <2018.8.20.>
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신설 2018.8.20.> [전문개정 2010.01.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1>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2.03.>

제10조

분쟁의 조정 신청

① <삭제 2015.08.03.>
②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5.08.0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0.01.11>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0.01.11>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1> [제목개정 2015.08.03]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2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2018.8.20.>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8.8.20.>
1. <삭제 2015.08.03>
1. 삭제 <2018.8.20.>
2. 삭제 <2018.8.20.>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0.01.11>

제15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1.11>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7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1.11., 2018.8.20.>

제18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