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ㆍ추진
3.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ㆍ운영
5.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교육 시행
6. 강서구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지능정보화 자원을 통합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 지능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서로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장애인ㆍ고령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교육 수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지켜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명예,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부서에서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전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은 인터넷이나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공 자료에 대한 항목을 사업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 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창구 운영
5.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과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관리 및 구민이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