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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4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6.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③ 도지사는 도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정책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1. 기본방향과 목표
2. 사업의 시행
3.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7조

정기점검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시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9. 27.>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건축ㆍ도시계획ㆍ역사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업무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27.>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힌다. <개정 2024. 9. 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7.>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11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제13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등재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목개정 2024. 9. 27.]

제14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