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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940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기관 모집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ㆍ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6.12.>

제3조

신청자격

가족센터의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그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6.12.>

제4조

신청서류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센터 수탁 신청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개정 2026.6.12.>
3. 수탁 신청기관 현황
4. 가족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사업 관련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대표
2. 가정복지 분야 관련 대학교 교수
3. 그 밖에 가정복지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6.12.>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하고,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6.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가족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6.12.>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12.>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따른다.

제8조

계약의 체결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등이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재위탁 등 금지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등에게 수탁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