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3. 7.>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
4. “동물보호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
6. “맹견”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와 기질평가 실시 후 공격성이 높아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말한다.<신설, 2024. 9. 20.>
7.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본조신설, 2022. 12. 20.]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3. 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신설, 2025. 3. 7.>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3. 7.>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11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① 법 제15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2. 1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③ 제2항에 따라 동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동물등록대행자는 해당 동물 등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면(面)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에 거주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8.][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8.][전문개정, 2023. 12. 18.][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9. 30.]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30.]
시장은 기질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및 보조견 등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기질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유자 기질평가비용 부담은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상한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하 “유기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 또는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이 유기동물 등을 포획ㆍ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기동물 등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2. 18.>
④ 시장은 포획ㆍ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진료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③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① 시장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면 제11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18.>
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⑦ 시장은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 동물의 구조
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및 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의의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3.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5. 3. 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포획ㆍ구조ㆍ보호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민간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④ 시장은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18.>
⑤ <삭제, 2023. 12. 18.>
⑥ <삭제, 2023. 12. 18.>
⑦ <삭제, 2023. 12. 18.>
⑧ <삭제, 2023. 12. 18.>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 등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 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의 자격으로 기증 또는 분양 받을 경우 개인당 3마리까지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또는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개정, 2023. 12. 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4.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5.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6.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7.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자별로 등록된 동물의 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로서 추가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개정, 2023. 12. 18.>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18.]
시장은 동물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와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