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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3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연료비”란 장애인 차량의 LPGㆍ휘발유ㆍ경유 등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량 연료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라 한다)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80%이하인 사람<개정, 2019. 9. 30.>
2.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5조

지원신청 및 관리

①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0.) 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료비 지원액은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

지급시기

연료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개정, 2022. 11. 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