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4.>
이 규칙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①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개정 1999. 8. 4., 2003. 2. 17., 2009. 2. 4., 2024. 12. 9., 2026. 3. 17.>
1.일반생활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요일은 매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다.
2.사업장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3.건설폐기물규격마대에 의한 배출자는 수탁자에게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하되, 불연성폐기물은 불연성규격마대에 가연성폐기물은 가연성규격마대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4.재활용가능품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품목, 배출일시, 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제작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4., 2007.3.23.>
③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스티커판매와 동시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스티커 판매내역을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3., 2019.9.3.>
생활폐기물은 도시미관과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배출시간(20:00 ~ 익일 06:00)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삭제 <1999.8.4.>
삭제 <1999.8.4.>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에 주민부담율을 곱한 것에 제작비 및 판매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 2. 17., 2024.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17., 2024. 12. 9.>
1.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ㆍ운반비용과 수도권매립지 이용처리비, 소각처리비용, 처리장운영비, 운반에 따른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이용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한다.
3. 제작비는 정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ㆍ에 따라 설립한 단체에서 정하는 규격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항에서 규격봉투 용량별 제작단가가 정하여 있지 않는 규격봉투 또는 규격마대는 제작업체의 제작단가에 의한다.
4. 판매이윤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 수수료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하고 판매수수료 요율은 9%로 적용 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조정할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반생활용규격봉투, 재사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 사업장용규격봉투, 일반공공용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일반생활용규격봉투의 색상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연회색, 음식물전용규격봉투의 색상은 황색, 사업장용규격봉투의 색상은 분홍색, 일반공공용 규격봉투의 색상은 엷은청색으로 하며, 건설폐기물규격마대의 재질은 합성섬유 또는 폴리프로피렌에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24. 12. 9., 2026. 3. 17.>
②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판매업소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1.8.10.>
③ 규격봉투의 용량ㆍ크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17., 2007.3.23., 2011.8.10.>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절취형 봉투(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3., 2024. 12. 9.>
②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3.23., 2011.8.10.>
조례 제17조에 따라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봉투제작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4., 2024. 12. 9., 2026. 3. 17.>
1.일반공공용규격봉투는 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이 취약지역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소요량을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
2.청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공공용규격봉투를 지급하되, 1인당 1일 50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3.공공기관 및 군부대등에서 공공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공공용규격 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공공용규격봉투를 지급받은 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회수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판매이윤은 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2026. 3. 17.>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3. 삭제 <1999.8.4.>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ㆍ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4., 2024. 12. 9.>
③ 시장은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ㆍ 별지 제2호서식의 규격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2026. 3. 17.>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
2.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변경하고자 하는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②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26. 3. 17.>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
③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9호서식에 의한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0.>
① 규격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 또는 스티커를 구입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모든 규격봉투판매소에서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4. 12. 9.>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하기 전 지역에서 구입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표 5의 쓰레기 규격봉투 전입 인증 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최대 50매를 배부 받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쓰레기 규격봉투 전입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규격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5., 2023. 3. 17., 2026. 3. 17.>
[전문개정 2007.3.23.]
① 시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인수할 때에는 규격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한 대장을 비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8.4.,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7.>
1. 별지 제6호서식의 규격봉투 인계인수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규격봉투 재고관리대장
3.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대상자 규격봉투지급대장
4. 삭제 <1999.8.4.>
5. 별지 제10호서식의 규격봉투(스티커)수령ㆍ공급ㆍ감면지급ㆍ재고현황
6. 별지 제11호서식의 규격봉투 수불대장
조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인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3. 23., 2024. 12. 9.,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