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5, 2010.10.29, 2016.9.28, 2017.11.8, 2022.4.13., 2024.12.31., 2025.12.31.>
제2조
기금의 설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4.9.30, 2016.9.28)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9.28, 개정 2021.5.6., 개정 2026.3.25.)
제3조
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9.2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개정 1998.1.15,2016.9.28, 2017.11.8., 2025.12.31.)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신설 2025.12.31.)
제4조
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4. 9.30, 2010.10.29)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신설 2021.5.6.)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9.3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 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4.4.15, 1998.10.7, 2016.9.28, 2022.7.6.)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4.15, 2016.9.28, 개정 2017. 9. 28.)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9.30, 2016.9.28, 2018.12.28, 2021.5.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8)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8.12.28.)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8.12.2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9.28, 2021.5.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1993. 9. 6, 1996. 2.26, 1998.10. 7, 2008.9.29, 2010.10.29, 2011. 9.27, 2014.11.5, 2018.4.25., 2018.12.28. 2021.5.6., 2025.12.31.)
1.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6. 2.26, 1998.10. 7, 2014.11.5., 2016.9.28, 2018.4.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10.19, 개정 2016.9.28)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1.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6.9.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9.28)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6.9.28)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9.28)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신설 2016.9.28)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6.9.28)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적합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9.30, 2016.9.28., 2024.12.31., 2025.12.31.)
②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8)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중 기금 융자지원을 3회 이상 받은자는 융자지원을 제한한다.(신설 2025.12.31.)
④ 융자대상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개인 및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 대표이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모두 합산하여 융자지원 횟수를 계산하며, 그 결과는 융자 지원 3회 제한 기준에 포함한다.(신설 2025.12.31.)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수탁은행으로 하여금 매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9. 8.16, 2016.9.28, 2018.12.28.)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9.30, 2016.9.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4.9.30, 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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