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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2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11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18세 이상인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