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2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11.7.>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1.7.>
1.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고질적이고 장기ㆍ반복ㆍ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7.>
1. 당연직 위원 : 민원 사항 소관 국장 및 관계 부서 국장 <개정 2023.11.7.>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11.7.>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소관분야별 전문가
다.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사람
3. 삭제 <2023.11.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7.>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11.7.>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의 신청

① 제2조의 민원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ㆍ보완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민원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요구 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 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4.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