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11.7.>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11.7.>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1.7.>
1.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고질적이고 장기ㆍ반복ㆍ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7.>
1. 당연직 위원 : 민원 사항 소관 국장 및 관계 부서 국장 <개정 2023.11.7.>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11.7.>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소관분야별 전문가
다.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사람
3. 삭제 <2023.11.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민원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ㆍ보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민원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요구 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 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4.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