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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092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2.4.21.>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ㆍ구청장과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22.4.21.]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6조

창업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

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7조

기업 등 유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인천광역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9조

기술개발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21.>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5.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1.>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1., 2022.7.28., 2023.11.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4.21., 2022.7.28., 2024.12.3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22.4.21.]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21.>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1.>

제17조

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