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①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0.>
④ <삭제 2015.9.30.>
<삭제 2015.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