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7.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1. 1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삭제, 2017. 7.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2. 14.>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3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0. 2. 1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11. 1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삭제, 2017. 7. 20.>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21. 7. 15.>
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
② 위원의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