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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1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2026. 8. 19.>
1. 의정부시의회 의장
2.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의정부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5.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6. 의정부경찰서장
7. 의정부교도소장
8. 의정부소방서장
9. 경기북부보훈지청장
10. 경기북부병무지청장
1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2.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
13. 제23예비군관리대대장
14. 의정부세무서장
15. 의정부우체국장
16.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17. KT의정부지사장
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작전담당 간사: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제2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의정부경찰서 경비과장
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8. 19.>

제3조

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각 동장이 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는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동 지원본부는 총괄, 동원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본부장은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시 지원본부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지원본부에서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