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①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2020.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6.28., 2010.10.1., 2023. 5. 8.>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장 및 권역동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17.8.3., 2025. 6. 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하도록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 12. 28., 2010. 3. 17., 2017.8.3., 2017. 11. 15., 2018. 9. 20., 2020. 9. 2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및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9. 23.>
7. 삭제 <2017.8.3.>
8. 삭제 <2010.3.17.>
6.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삭제 <2010.3.17.>
11. 삭제 <2010.3.17.>
12. 삭제 <2010.3.17.>
7.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개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17.>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6. 28., 2011. 6. 28., 2024. 9. 23.>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2.>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8.9.20., 2020.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