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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1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2021. 12. 9, 2022. 4.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2021. 12. 9〉
1. 삭제〈2021. 12. 9〉
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시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ㆍㆍ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ㆍㆍ② 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7. 21, 2011. 11. 3, 2021. 12. 28〉 ㆍㆍ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7. 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ㆍㆍ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13〉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 2. 14〉 ㆍㆍ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ㆍㆍ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7. 21, 2021. 12. 28〉 ㆍㆍ1. 시의원중 1명 ㆍㆍ2. 시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 ㆍㆍ3. 의무직 공무원 1명 ㆍㆍ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ㆍㆍ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21〉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ㆍㆍ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ㆍㆍ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ㆍ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ㆍㆍ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ㆍ〔전문개정 200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