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7. 7. 23., 2017. 11. 7.,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7. 7. 23., 2017. 11. 7.,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 전이라도 의원 당선인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4. 30., 2021. 12. 10., 2024. 4. 4., 2024. 12. 16.>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 4. 4.>
②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0. 4. 30., 2024. 12. 16.>
[제목개정 2024. 12. 16.]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9. 22., 2024. 4. 4., 2024. 12. 16.>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 외에는 개회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전문개정 2017. 11. 7.]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4. 12. 16.>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목개정 2024. 12. 16.]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기 중 출석하지 못할 때와 회기가 예상되는 시기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4. 12. 16.>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기 중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 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1. 7., 2024. 12. 16.>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1. 7., 2023. 9. 22.>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2. 19., 2024. 12. 16.>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7. 11. 7.>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견발언신청서를 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견발언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0. 4. 30., 2024. 4. 4.> [개정 1994. 11. 12.]
① 지방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는 교섭단체별 의석분포,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의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지방선거 후 최초의 원구성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여부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4.]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0.]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일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12. 16.>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기가 결정될 때까지 그 회기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본 회의는 본 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16.>
① 회의는 1일 1차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2. 28., 2024. 12. 16.>
②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3. 2. 28.>
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3., 2013. 2. 28., 2017. 11. 7., 2021. 12. 10.>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8.>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4. 12. 16.>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1. 8., 2024. 4. 4.>
②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8., 2024. 12. 16.>
[본조신설 2022. 5. 2.]
[제목개정 2024. 12. 16.]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7.>
② 의사일정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4. 12. 16.>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5. 7., 2023. 9. 22.>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조례안(규칙안 포함)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의회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8., 2016. 12. 9., 2024. 12. 16.>
② 조례안(규칙안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8., 2023. 9. 22., 2024. 12. 16.>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례안(규칙안 포함)의 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④ 조례안(규칙안 포함)의 예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2017. 11. 7., 2024. 12. 16.>
⑤ 예고된 조례안(규칙안 포함)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는 해당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 의견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본조신설 2011. 9. 19.]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7. 11. 7., 2024. 4.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신설 2013. 2. 28., 2024. 12. 16.>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의원 청가 (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9.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록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 의안
1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7.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8.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19.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목개정 2024. 12. 16.]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7. 11. 7.>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4. 12. 16.>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6.>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시장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1. 7.>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목개정 2024. 12. 16.]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신청서에 발언요지를 작성,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30.>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4. 12. 16.>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의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1. 7.> [제목수정 2024. 12. 16.]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면 그 개의시부터 4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의원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14., 2010. 4. 30., 2024. 12. 16.>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2일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신청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 4. 30.>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1. 7., 2026. 8. 4.>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8.9.11.]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4. 30.>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7. 11. 7.>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에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0.>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6.>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 1. 25.>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6.>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② 삭제 <2021. 12. 1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1. 12. 10., 2024. 12. 16.>
④ 삭제 <2021. 12. 10.>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②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개정 2024. 12. 16.>
[본조신설 2021. 12. 10.]
[제목개정 2024. 12. 16.]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사항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4. 12. 16.>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7.>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4. 12. 16.>
[제목개정 2021. 12. 10.]
① 의장은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② 투표용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2024. 12. 16.>
[본조신설 2013. 2. 28.]
[제목개정 2021. 12. 10.]
① 동일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2024. 12. 16.>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9. 7. 20.>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ㆍ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7. 11. 7.>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94. 11. 12., 2024. 12. 16.>
① 의장은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7., 2021. 12. 10.>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7.,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2024. 12. 16.>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⑤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개한다. <신설 2024. 9. 24.>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4.]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제48조제5항에 준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 10. 8., 2024. 12. 16.>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7. 11. 7., 20233. 9. 22.>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ㆍ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이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④ 삭제 <2021. 12. 10.>
⑤ 삭제 <2021. 12. 10.>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7., 2021. 12. 10., 2024. 12. 16.>
② 서면,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자문을 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1. 12. 10., 2024. 12. 16.>
[본조신설 2017. 4. 13.]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4. 4.>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4. 4.>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10.]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2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④ 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의정부시의회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본조신설 2021. 12. 10.]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10.]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4. 9. 24., 2024.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첫 번째 발언 10분 이내, 추가 발언 5분 이내에서 발언시간(답변시간을 포함한다)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4., 2025. 2. 21.>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2024. 9. 24.>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6.>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하는 경우 본인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2024. 12. 16.>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설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설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6.>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07. 10. 8.>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4. 12. 1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4. 12. 16.>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① 의회에 결산 및 예비비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③ 의장이 결산 및 예비비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제목개정 2013. 2. 28.]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결산”은 “기금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24. 12. 16.> [본조 신설 2022. 11. 8.]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 11. 12., 2023. 9. 22., 2024. 12. 16.>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2., 2017. 11. 7., 2023. 9. 22., 2024. 12. 16.>
⑤ <삭제 2011.9.19>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원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③ 본질문의 방식에 따른 질문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질문시간: 20분 이내
2. 일문일답 질문시간(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
④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 이내(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 포함)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⑥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⑦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⑧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3., 2023. 9. 22., 2024. 4. 4.>
[본조신설 2011. 9. 19.]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2024. 12. 16.>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30.>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9. 8., 2007. 7. 23., 2017. 11. 7., 2021. 12. 1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9. 8., 2024. 12. 16.>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06. 9. 8., 2024. 12. 16.>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12. 16.>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9. 8., 2024. 12. 16.>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9. 8., 2023. 9. 22., 2024. 12. 16.>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7., 2019. 9. 10., 2023. 9. 22., 2024. 12.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9.]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목개정 2024. 12. 16.]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23. 9. 22.>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④ 방청인은 방청신청서에 주소ㆍ성명ㆍ연락처 등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12., 2017. 11. 7., 2024. 12. 16.>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2019. 9. 10., 2023. 9. 22., 2024. 12. 16.>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口頭)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⑤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 11. 7., 2024. 12. 16.>
⑥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1. 7., 2024. 12. 16.>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6.>
1. 연간 회의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상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의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10.]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9. 8., 2007. 7. 23., 2021. 12. 10., 2024. 12. 16.>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9. 8., 2017. 11. 7., 2024. 12. 16.>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 7. 23., 2017. 11. 7., 2021. 12. 10., 2024. 12. 1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8.>
⑤ 삭제 <2021. 12. 10.>
① 제8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을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 9. 22.>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8., 2023. 9. 22.>
③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9. 22.>
④ 삭제 <2022. 11. 8.>
⑤ 삭제 <2022. 11. 8.>
[본조신설 2021. 12. 10.]
[제목개정 2023. 9. 22.]
삭 제 <2022. 11. 8.>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9. 8., 2024. 12. 16.>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8., 2024. 12. 16.>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