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90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3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은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되는 지원금은 월말 또는 분기 말까지 정산하여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시작 10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