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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90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5-22공포 2019-05-22공포번호 1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포천시 환경자원센터(이하 ”환경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분한다.
② 환경자원센터는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중에서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선별, 저장,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소각로 내에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

환경자원센터의 반입가능 폐기물

환경자원센터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로 한다.

제5조

시설의 위탁운영 등

①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포천도시공사 <개정 2019.5.22.>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고, 위(수)탁 기간,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협약의 종료시에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검사 및 관리기준,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

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환경자원센터의 사용은 「법」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환경자원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환경자원센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시설이용자가 환경자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각열의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ㆍ회수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주민편익시설 등 자체활용하고 여열에 대하여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2조

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