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③ 삭제 <2019.9.25.>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9.9.><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9.9.><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9.25.>
[본조신설 2008.6.16.]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6. 17., 2017. 2. 10., 2023. 7. 7., 2026. 8. 1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7.11.15.>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8. 19.>
[본조신설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