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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902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7.11.15. 2020.9.22.>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6.11.3.>
1.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연 4회
2. 모범 공무원 표창: 연 2회
3. 의정부시 문화상: 연 1회(시민의 날 수여) <개정 2017.11.15.>
4. 삭제 <2012.6.4.>
5. 으뜸공무원 표창: 연 1회 <신설 2012.6.4.>
6. 모범시민 표창: 매월 <신설 2012.6.4.>
7. 지역발전 유공시민 표창: 연 4회 <신설 2012.6.4.>
8.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연 1회 <신설 2019.3.12.>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6.11.3.>
1. 시책 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0.9.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혁신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시민안전국장ㆍ교통국장ㆍ복지국장ㆍ문화교육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기후에너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ㆍ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0.6.15., 2004.6.11., 2006.6.29., 2006.11.3., 2008.12.8., 2010.10.20., 2013.12.31., 2014.9.1., 2018.5.1., 2018.10.1., 2019.8.1., 2019.12.27. 2020.9.22., 2020.12.10., 2022. 9. 14., 2024. 6. 30., 2025. 6. 30., 2026. 9. 22.>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4.>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1.3., 2020.12.10.>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의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의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2026. 7. 30.>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0.>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3., 2018.9.20. 2020.9.22., 2026. 7. 30.>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제5조

삭제

삭제 <2012.6.4.>

제6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심의회는 공적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