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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89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 받으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9조

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제외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

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12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③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한다.

제13조

보상기준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되,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100퍼센트
2. 울타리, 그물 등 피해예방 노력이 있을 시: 80퍼센트
3. 피해예방시설이 없을 시: 7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 가능성이 있을 시: 50퍼센트

제14조

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당해 연도 동일지역에서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5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밀렵감시, 불법포획물 수거 활동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활동비, 포획포상금 등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