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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897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5-05-28공포 2015-05-28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는 의회휘장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
③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5. 5. 28.)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