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도세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수입금출납원,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수납대행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삭제<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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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2.11.23.>
도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11.23.>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도세: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한 도세: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도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이 규칙에 따라 도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도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2.11.23.>
②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를 작성하여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같은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징수부서의 장이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세환급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도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1.23.>
1. 재산상속일 경우: 재산의 등기부등본ㆍ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
2.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통지 및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세 환급금 충당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① 법 제65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23.>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①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체납된 도세(이하 “고액 체납도세”라 한다)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 체납지방세 인계인수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징수 및 감액결정 결의서
2. 납세고지서 등 송달증명서류
3.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일체의 서류
4.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독려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인계하기 전까지의 고액 체납도세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은 행정시장이 행한다.
① 도지사는 인계받은 고액 체납도세 중 교부청구한 세액은 관할법원 등에 권리를 신고하고, 인계일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고액 체납도세에 대하여 부과한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결정하고, 그 이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도지사가 징수결정한다.
③ 고액 체납도세의 인계인수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도지사가 행하며, 압류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도지사가 압류하였거나 고액 체납도세만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2. 시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 체납도세를 완납한 경우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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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3.>
삭제<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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