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을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을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헌혈권장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장소
3. 그 밖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장소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5.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그 밖에 헌혈 증진과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7. 5.]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권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③ 삭제 <2016. 7. 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5.>]
①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 감면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7. 5.>]
시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1.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개정 2011. 6. 8>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제7조에서 이동 <2023. 7. 5.>]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5.>]
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9조에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