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8.12.21.>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8.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3. “복지수당” 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전문개정 2009.11.11] <개정 2019.7.11.>
①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3.11.1.>
① 지급 대상은 제2조 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21.]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수당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6, 2018.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여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천안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2018.12.21.>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상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신상변동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④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회하여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당지급 중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