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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88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6.04.08.>

제2조

삭제

삭제<2018.12.12.>

제3조

검역 및 수수료 등

①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한 원활한 사양관리를 위하여 검역기간 내에 반입가축 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가축반입자는 검역에 필요한 가축보정, 마취실시, 부산물 반출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③ 검역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역대상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갖추어 반입하는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26.04.08.>

제4조

검역장 운영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입가축 검역장은 15일 검역후 15일 휴식으로 운영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분처리 등 검역장 운영상황에 따라 휴식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2026.04.08.>
②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안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병원체의 잠복기 및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검역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반입농가가 검역장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반입예정일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반입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반입자 및 관리자 등이 검역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가축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2026.04.08.>
1. 검역장 안전수칙 및 출입절차 위반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다만, 시설물 및 장비 등 파손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도 하여야 한다.
2. 검역장 사용 및 가축분뇨 처리 소홀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3. 검역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3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⑤가축반입자는 반입가축 검역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별표 2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소독 등 실시

①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자 및 차량 등 통제, 사양관리인에 대한 소독 후 출입조치와 휴식기간중 소독ㆍ건조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축반입자는 원산지에서 소독하고, 도내 반입시 공항ㆍ항만에서의 소독과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시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18.12.12.>

제6조의2

반입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축 및 그 생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된 육류 및 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식육가공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외의 가축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생산 농가에서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지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제4항으로 이동, 2026.4.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관계자가 아닌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04.08.> ④ 조례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반입절차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2항에서 이동, 2026.04.08.> <개정 2026.04.08.>

제6조의3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

① 도지사는 도내 축산 농가 방문을 위하여 입도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입도하는 공항과 항만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도 축산관계자 신고ㆍ접수대장을 기재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을 말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6.04.08.>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 및 그 외 차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항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역조치 대상과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목개정 2026.04.08.]

제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2026.04.08.>
1. 제4조제4항에 따른 가축 반입자 등의 검역장 운영 지장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 제4조제5항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3.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소독실시 의무
4. 제6조의3에 따른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실시 의무

[전문개정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