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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88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7.>
1.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24.9.27.>
4.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민생경제국장, 복지국장,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농업인, 식품 유통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항 전문개정 2024.9.2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15.>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생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4.12., 2018.12.28., 2019.6.28.> ⑦ 삭제 <2022.4.15.> ⑧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식생활 교육 추진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식생활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4.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